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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부 한국도로교통공단,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교육 도입해 조건부 면허 시험 진행

2024년 12월 31일 5:10 오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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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️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에 선행 의무 교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.
▪️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,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.
▪️ 이와 함께,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 운전 금지와 정기 점검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.

출처: https://www.newswire.co.kr/newsRead.php?no=1003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