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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'의대 정원 확대 중단' 최종 판결…복지부에 현장 복귀 재요구

2024년 6월 20일 11:32 오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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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️ 대법원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국민 보건과 수험생 및 교육현장의 혼란을 고려했다
▪️ 이에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으나, 의료계 측은 여전히 남은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
▪️ 이번 결정으로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송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며, 현재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 일부가 계속 진행 중이다

출처: https://www.k-health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2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