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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’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 접수 시작

2024년 6월 17일 11:14 오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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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️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신청을 받는다
▪️ 이 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것으로, 2022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4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
▪️ 인증기업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및 홍보 활동 등에 활용 가능하며, 2024년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

출처: https://www.k-health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1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