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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, 타다라필 성분 검출된 수입 커피 제품 회수 명령

2024년 4월 20일 11:10 오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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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다라필이 함유된 커피 제품을 추가로 발견하여 회수 조치를 취하고, 해당 제품을 소비한 소비자들에게 섭취 중단을 당부했습니다
▪️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성분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제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
▪️ 식약처는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 전화나 '내손안' 앱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

출처: https://www.k-health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1144